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1.19.pr

유책이혼 시의 급부 약정에 관한 효력

9271개 구절 중 7365번째 · 라틴어

요약

폼포니우스는 배우자의 과실로 이혼이 성립할 때 급부를 약속하는 문답약정은, 법률이 정한 제재와 동일한 액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논한다.

[IDEM libro quinto decimo ad Sabinum. ] §45.1.19.prSi stipulatio facta fuerit: 'si culpa tua diuortium factum fuerit, dari?', nulla stipulatio est, quia contenti esse debemus poenis legum comprehensis: nisi si et stipulatio tantundem habeat poenae, quanta lege sit comprehensa.
[같은 저자, 사비누스 주해 제15권] “그대의 과실로 인해 이혼이 성립할 경우, [무엇인가가] 지급되겠는가?”라는 문답약정이 맺어졌다면, 그 문답약정은 무효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률에 규정된 제재로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문답약정도 법률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액수의 제재를 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5.1.19.prdari — 현재 수동태 부정사로, 문답약정(stipulatio)의 전형적인 문답 형식(예: `dari spondes?` "지급될 것을 약속하는가?")에서의 동사 부분의 생략이거나, 약정의 급부 내용을 간결하게 나타내는 표현이다.
  2. 45.1.19.prtantundem... quanta — 상관적 표현. 중성 단수 대격 `tantundem`("동일한 양/액수")은 `habeat`의 목적어이며 부분속격 `poenae`("제재의")를 동반한다. 이에 호응하는 여성 단수 주격 관계대명사 `quanta`는 생략된 선행사 `poena`의 성과 수에 일치하며, `lege sit comprehensa`("법률에 의해 규정되다")의 주어 역할을 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5.1.1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5.1.19.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