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MPONIUS libro decimo ad Sabinum. ] §45.1.18.prQui bis idem promittit, ipso iure amplius quam semel non tenetur.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10권] 동일한 것을 두 번 약속하는 자는, 법 자체에 의해 당연히 한 번을 초과하여 의무를 지지 않는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1.18.pr
동일한 급부를 중복하여 약속하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한 번만 이행 의무를 지게 됨을 나타낸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5.1.1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5.1.18.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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