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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1.18.pr

동일 급부의 중복 약속과 단일한 이행 의무

9271개 구절 중 7364번째 · 라틴어

요약

동일한 급부를 중복하여 약속하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한 번만 이행 의무를 지게 됨을 나타낸다.

[POMPONIUS libro decimo ad Sabinum. ] §45.1.18.prQui bis idem promittit, ipso iure amplius quam semel non tenetur.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10권] 동일한 것을 두 번 약속하는 자는, 법 자체에 의해 당연히 한 번을 초과하여 의무를 지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5.1.18.pripso iure — "법 자체에 의하여"를 의미하는 수단의 탈격이다. 항변(exceptio) 등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한됨을 나타내는 법률 용어이다.
  2. §45.1.18.pramplius quam semel — 비교급 부사 amplius와 비교 접속사 quam, 수사 부사 semel로 이루어진 구이다. 주절의 부정 부사 non과 호응하여 "한 번을 초과하여서는 ~하지 않는다"라는 이중의 중복을 부정하는 제한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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