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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1.16.pr-45.1.16.1

선택채무의 특정과 매년 지급 문답계약의 성질

9271개 구절 중 7362번째 · 라틴어

요약

선택채무에서 목적물 중 하나가 다른 원인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되었을 때의 남은 채무의 귀속, 그리고 "매년" 지급하기로 하는 문답계약이 유증과 달리 단일하고 영구적인 성질을 가짐을 논하고 있다.

[IDEM libro sexto ad Sabinum. ] §45.1.16.prSi Stichum aut Pamphilum mihi debeas et alter ex eis meus factus sit ex aliqua causa, reliquum debetur mihi a te.
[같은 저자, 사비누스 주해 제6권] 만약 당신이 나에게 스티쿠스 또는 판필루스를 채무로 지고 있고, 그들 중 하나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 나의 소유가 되었다면, 남은 것이 당신에 의해 나에게 채무로 남게 된다.
§45.1.16.1Stipulatio huiusmodi 'in annos singulos' una est et incerta et perpetua, non quemadmodum simile legatum morte legatarii finiretur.
"매년"과 같은 취지의 문답계약(스티풀라티오)은 단일하고 불확정적이며 영구적인 것이니, 수증자의 사망으로 종료될 유사한 유증의 경우와는 다르다.

어휘·문법 주석

  1. §45.1.16.prreliquum — 선택채무(스티쿠스 또는 판필루스)에 있어서, 목적물 중 하나가 다른 원인(ex aliqua causa)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 경우, 채무 전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목적물(reliquum)로 채무가 특정·집중됨을 나타낸다.
  2. §45.1.16.1una — "매년(in annos singulos)"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라 하더라도, 이는 매년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복수의 문답계약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한(una) 계약으로 성립함을 의미한다.
  3. §45.1.16.1finiretur — 접속법 미완료 과거. 비교를 나타내는 절(non quemadmodum)에서, 유사한 유증이 유증수증자의 사망으로 종료될 것이라는 대조적 상황을 서술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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