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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7.6.pr

기한부 소송에서 마지막 날의 만료와 채무 소멸

9271개 구절 중 7291번째 · 라틴어

요약

기한부 소송에서 마지막 하루 전체가 만료되지 않는 한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quarto ad Sabinum. ] §44.7.6.prIn omnibus temporalibus actionibus nisi nouissimus totus dies compleatur, non finit obligationem.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4권] 모든 기한부 소송에서, 마지막 하루 전체가 만료되지 않는 한, [시간의 경과가]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4.7.6.prtemporalibus actionibus — 일정 기간(예컨대 1년 등)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 시간적 제한이 있는 소송을 가리킨다. 이 기간 계산에서 날짜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2. §44.7.6.prnon finit obligationem — 동사 finit(소멸시키다, 끝내다)의 주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문맥상 '시간의 경과(temporis cursus)' 또는 '기간의 만료'가 상정된다. 또는 앞선 nisi 절의 사태(마지막 날이 만료되지 않는 것)를 주어로 삼아 '(마지막 날이 만료되지 않는 것은)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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