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7.53.pr

단일 사실에서 발생하는 복수 소권의 행사 제한

9271개 구절 중 7338번째 · 라틴어

요약

하나의 사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소권의 병합 행사 제한과, 공식 문구의 일반적 추가를 통해 승계인 및 양친의 인격이 포함됨을 설명한다.

[IDEM libro tertio regularum. ] §44.7.53.prPlura delicta in una re plures admittunt actiones, sed non posse omnibus uti probatum est: nam si ex una obligatione plures actiones nascantur, una tantummodo, non omnibus utendum est.
[같은 사람, 규칙집 제3권] 하나의 사실에 있어서 여러 불법행위는 여러 소권을 허용하지만, 그 모든 것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인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의 채무로부터 여러 소권이 발생한다면, 단지 하나만을 행사해야지, 모든 것을 행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generaliter adicimus 'eiue, ad quem ea res pertinebit', et adrogantis et eorum, qui iure nobis succedunt, personas comprehendimus.
일반적으로 우리는 “혹은 그 일이 귀속하게 될 사람에게”를 덧붙이며, 양친 및 법에 의하여 우리를 승계하는 사람들의 인격을 포함시킨다.

어휘·문법 주석

  1. §44.7.53.prnon posse omnibus uti — posse를 부정사로 하는 대격부정사 구문(A.C.I.)이며, 주어는 일반적인 사람들로 생략되어 있다. 전체가 probatum est의 주어절을 형성한다. uti는 탈격(omnibus)을 지배하는 탈형동사 utor의 부정사이다.
  2. §44.7.53.pruna tantummodo, non omnibus utendum est — utendum est는 본래 탈격을 지배하는 탈형동사 utor의 미래수동분사(gerundive)를 사용한 비인칭 수동 구문이다. 의무나 필요성을 나타내며, 행위의 대상인 una 및 omnibus는 탈격으로 유지된다.
  3. §44.7.53.pradrogantis — adrogare(독립자립자를 양자로 삼다)의 현재분사 adrogans의 단수 속격형 명사화. 로마법에서 adrogatio(자립자 입양)를 통해 타인을 양자로 삼는 '양친(adrogator)'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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