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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7.40.pr

유증과 상속재산 소송의 동등한 취급

9271개 구절 중 7325번째 · 라틴어

요약

유증이 상속인의 대에 이르러 시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과 동등하게 취급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undecimo ad edictum. ] §44.7.40.prHereditariarum actionum loco habentur et legata, quamuis ab herede coeperint.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11권] 유증 또한 비록 상속인으로부터 시작된다 할지라도 상속 재산에 관한 소송과 동등하게 취급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4.7.40.prloco habentur — loco habere는 "~의 지위에 두다, 동등하게 취급하다"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여기서는 수동태 loco haberi로 사용되어 속격 hereditariarum actionum과 함께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과 동등하게 취급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44.7.40.prquamuis ... coeperint —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quamuis에 이끌려, 동사 coeperint는 접속법 완료(3인칭 복수)로 되어 있다. 유증이 (피상속인의 생전이 아니라) 상속인의 상속 개시 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채무라 할지라도, 상속채무에 관한 소송과 동일한 법적 취급을 받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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