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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7.28.pr

소권과 청구 및 추구의 정의와 구별

9271개 구절 중 7313번째 · 라틴어

요약

파피니아누스는 대인소송, 대물소송, 그리고 추구가 각각 무엇을 대상으로 또한 어떤 목적으로 제기되는지를 정의한다.

[IDEM libro primo definitionum. ] §44.7.28.prActio in personam infertur: petitio in rem: persecutio in rem uel in personam rei persequendae gratia.
[동일 저자의 『정의집』 제1권] 소는 사람에 대하여 제기되고, 청구는 물건에 대하여 제기되며, 추구는 물건을 추구하기 위하여 물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제기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4.7.28.prinfertur — 수동태 3인칭 단수 현재형. 첫 절 'Actio in personam infertur'에 쓰인 동사이나, 후속하는 두 절 'petitio in rem' 및 'persecutio in rem...'에서도 생략되어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
  2. §44.7.28.prrei persequendae gratia — 명사 res의 속격 rei와 동형용사 persequendus의 여성 단수 속격형 persequendae가 일치한 동형용사 구문. 속격을 지배하는 후치사 gratia와 함께 쓰여 '물건을 추구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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