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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7.14.pr

불법행위 및 계약에서 비롯되는 노예의 채무

9271개 구절 중 7299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가 불법행위 및 계약으로부터 지는 채무의 성질(시민법과 자연법의 차이)과, 해방 후 채무의 존속 및 변제에 따른 면책에 대해 설명한다.

[IDEM libro septimo disputationum. ] §44.7.14.prSerui ex delictis quidem obligantur et, si manumittantur, obligati remanent: ex contractibus autem ciuiliter quidem non obligantur, sed naturaliter et obligantur et obligant.
[동일 저자, 『토론록』 제7권] 노예들은 불법행위로부터는 확실히 채무를 지며, 해방되는 경우에도 채무를 진 채로 남는다. 그러나 계약으로부터는 시민법상으로는 확실히 채무를 지지 않지만, 자연법상으로는 채무를 지기도 하고 (타인에게) 채무를 지우기도 한다.
denique si seruo, qui mihi mutuam pecuniam dederat, manumisso soluam, liberor.
결국, 나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었던 노예가 해방된 후에 내가 그에게 변제한다면, 나는 면책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4.7.14.probligant — 타동사적으로 사용되어, 계약의 문맥에서 "(타인에게) 채무를 지우다" 또는 "(상대방을) 구속하다"를 의미한다. 대격 목적어(alios 등)가 생략되어 있다.
  2. §44.7.14.prseruo ... manumisso — 여격 명사 seruo에 완료수동분사 manumisso가 일치하여 수식하고 있으며, soluam의 간접목적어 역할을 한다. "해방된 후의 (그) 노예에게"라는 뜻이다. 탈격 독립구문이 아님에 유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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