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7.10.pr

자연채무의 판단 기준과 변제금 반환 청구의 불가

9271개 구절 중 7295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자연채무의 판단 기준이 소권의 존부뿐만 아니라, 일단 지급된 급부의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도 있음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quadragensimo septimo ad Sabinum. ] §44.7.10.prNaturales obligationes non eo solo aestimantur, si actio aliqua eorum nomine competit, uerum etiam eo, si soluta pecunia repeti non possi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47권] 자연채무는 그것들의 이름으로 어떤 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라는 점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라는 점에 의해서도 평가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4.7.10.preo solo ..., uerum etiam eo, si — 지시대명사 탈격 "eo solo" 및 "eo"는 후속하는 "si" 절(여기서는 조건절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내용을 나타내는 명사절처럼 기능함)의 내용을 선행하여 지시하며, "aestimantur"(평가되다)의 판단 기준이나 수단을 나타내는 탈격이다.
  2. §44.7.10.prsoluta pecunia — 동사 "solvere"(지급하다)의 완료수동분사 여성 단수 주격 "soluta"가 명사 "pecunia"(금전)를 수식한다. "지급된 금전"이라는 뜻으로, 수동부정사 "repeti"(반환 청구되다)의 주어(주격)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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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4.7.1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4.7.10.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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