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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3.9.pr

동산에 대한 장기점유 항변의 적용

9271개 구절 중 7253번째 · 라틴어

요약

마르키아누스는 안토니누스 황제의 칙답에 의거하여 동산에 대해서도 장기점유의 항변(시효)이 인정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MARCIANUS libro quinto regularum. ] §44.3.9.prRescriptis quibusdam diui Magni Antonini cauetur, ut in rebus mobilibus locus sit praescriptioni diutinae possessionis.
[마르키아누스, 규칙집 제5권] 신군 대 안토니누스의 몇몇 칙답에서, 동산에 대해서도 장기점유의 항변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4.3.9.prcauetur, ut — 동사 caveo(규정하다)의 수동태 3인칭 단수형 cauetur가 비인칭적으로 사용되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ut(접속법 현재 sit을 동반함)와 함께 "~라는 점이 규정되어 있다"라는 구문을 형성하고 있다.
  2. §44.3.9.prpraescriptioni — 명사 praescriptio(항변, 시효)의 단수 여격형. locus est(~의 여지가 있다, 적용되다)의 보어로 기능하여 '장기점유의 항변에 적용 여지가 인정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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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4.3.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4.3.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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