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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1.6.pr

유언자의 기망에 대해 수증자에게 대항하는 항변

9271개 구절 중 7195번째 · 라틴어

요약

수증자가 유증물의 인도를 청구할 때 유언자에게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항변이 인정된다는 점을 밝히고, 그 근거로서 포괄승계인인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특정승계인인 수증자 역시 항변에 의해 청구가 배척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IDEM libro septuagensimo primo ad edictum. ] §44.1.6.prSi rem legatam petat legatarius, de dolo testatoris excipitur: nam sicut heres, qui in uniuersum ius succedit, summouetur exceptione, ita et legatarius debet summoueri quasi unius rei successor.
[동인, 고시주해 제71권] 수증자가 유증물을 청구하는 경우, 유언자의 기망에 관한 항변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포괄적 권리를 승계하는 상속인이 항변에 의해 배척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증자 역시 개별 물건의 승계인으로서 배척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4.1.6.prexcipitur — 동사 `excipere`(항변을 제기하다)의 수동태 3인칭 단수형. 여기서는 비인칭적으로 '항변이 제기된다' 또는 '항변이 허용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유증의 이행을 청구받은 피고(상속인 등)가 원고(수증자)에 대해 유언자의 생전 기망(dolus)을 이유로 하는 항변(기망의 항변)을 제기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2. §44.1.6.prquasi unius rei successor — 포괄적인 권리관계를 승계하는 상속인(`heres qui in uniuersum ius succedit`)과의 대비 속에서, 수증자를 '개별 물건의 승계인'으로 규정한다. `quasi`(마치 ~처럼)를 동반함으로써 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승계인(universal successor)으로서의 성격에 대조되는 특정승계인(singular successor)의 개념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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