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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9.2.pr

공공장소 내 초상 및 조각상 설치 허용

9271개 구절 중 7062번째 · 라틴어

요약

국가의 장식이 될 초상과 조각상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법학자의 견해를 보여준다.

[PAULUS libro quinto sententiarum. ] §43.9.2.prConcedi solet, ut imagines et statuae, quae ornamenta rei publicae sunt futurae, in publicum ponantur.
[파울루스, 『판결록』 제5권] 국가의 장식이 될 초상과 조각상들을 공공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보통 허용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3.9.2.prConcedi solet, ut — 비인칭 표현 solet(~하는 경향이 있다/보통 ~하다)에 수동 부정사 concedi(허용되다)가 결합하고, 그 실질적인 주어 역할을 하는 접속법 ponantur를 동반한 ut절이 뒤따른다.
  2. §43.9.2.prquae ornamenta rei publicae sunt futurae — 관계대명사 quae는 선행사 imagines et statuae(여성 복수)에 일치한다. 서술명사 ornamenta는 중성 복수이지만, 미래능동분사를 사용한 우언적 미래형 sunt futurae의 분사 부분은 주어 quae(여성 복수)에 성·수 일치하고 있다. rei publicae는 '국가에 있어서'라는 의미의 여격 또는 소유의 속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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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3.9.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3.9.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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