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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8.3.pr

해안과 바다의 법적 성질 및 공사의 허용 한계

9271개 구절 중 7056번째 · 라틴어

요약

켈수스는 로마 인민의 지배하에 있는 해안은 로마 인민의 것이고 바다는 공기와 같이 만인에게 공통된 것이며 바다에 박은 말뚝은 던진 사람의 소유가 되나, 이로 인해 해안이나 바다의 사용이 방해받는다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CELSUS libro trigensimo nono digestorum. ] §43.8.3.prLitora, in quae populus Romanus imperium habet, populi Romani esse arbitror: Maris communem usum omnibus hominibus, ut aeris, iactasque in id pilas eius esse qui iecerit: sed id concedendum non esse, si deterior litoris marisue usus eo modo futurus sit.
[켈수스, 학설휘찬 제39권] 로마 인민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해안은 로마 인민의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공기의 [사용]과 마찬가지로, 바다의 공동 사용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며, 바다에 던져진 말뚝은 그것을 던져 넣은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 인해 해안이나 바다의 사용이 더 나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3.8.3.prin quae — 선행사는 중성 복수 명사 Litora(해안)이다. in + 대격 구조는 지배권(imperium)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낸다.
  2. §43.8.3.prpilas — 여기서 pila는 놀이용 '공'이 아니라, 항만 시설이나 방파제, 또는 해상 건축을 위해 바다에 던져 넣는 '석괴', '말뚝', 또는 '콘크리트 기초'를 가리킨다.
  3. §43.8.3.prfuturus sit — 미래분사 futurus와 접속사 현재 sit으로 이루어진 주변 능동 접속법이다. 조건절 si 안에서 '장차 ~하게 될 것이라면', '그렇게 될 예정이라면'과 같은 미래의 예정이나 가능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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