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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6.2.pr

성벽과 성문 등 신성한 장소의 훼손 및 불편 초래 금지

9271개 구절 중 7047번째 · 라틴어

요약

헤르모게니아누스는 성벽이나 성문 등 신성한 장소에서 손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함을 밝힌다.

[HERMOGENIANUS libro tertio iuris epitomarum. ] §43.6.2.prIn muris itemque portis et aliis sanctis locis aliquid facere, ex quo damnum aut incommodum irrogetur, non permittitur.
[헤르모게니아누스, 법학요약 제3권] 성벽 및 성문, 그리고 여타의 신성한 장소에서, 그것에 의해 손해나 불편이 초래될 만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3.6.2.prex quo damnum aut incommodum irrogetur — 관계대명사를 동반한 접속법 절(irrogetur는 접속법 현재 수동태)로, 선행사 aliquid가 초래할 성질이나 결과(그로부터 ~가 초래될 만한 무언가)를 묘사한다.
  2. §43.6.2.prsanctis locis — 로마법에서 sanctus(신성한, 불가침의)는 성벽(muri)이나 성문(portae)처럼 제재를 통해 불가침으로 지정된 장소를 의미하며, 신에게 봉헌된 sacer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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