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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5.5.pr

상속 분쟁 시 제시 금령의 제한과 유언장 임시 보관

9271개 구절 중 7045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 분쟁이나 공적 심문이 유언장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 제시 금령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그동안 해당 유언장은 신전이나 적절한 인물에게 임시로 보관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IAUOLENUS libro tertio decimo ex Cassio. ] §43.5.5.prDe tabulis proferendis interdictum competere non oportet, si hereditatis controuersia ex his pendet aut si ad publicam quaestionem pertinet: itaque in aede sacra interim deponendae sunt aut apud uirum idoneum.
[이아볼레누스, 카시우스론 제13권] 만약 상속 분쟁이 이것들(유언장)에 달려 있거나, 혹은 공적 심문에 관계된다면, 유언장 제시 금령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동안 그것들은 신전에 혹은 적합한 인물에게 보관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3.5.5.prDe tabulis proferendis — 전치사 `de`에 이끌리는 탈격 명사 `tabulis`를 동형용사 `proferendis`가 수식하는 구조(동형용사 구문)이다. 이 구는 뒤의 `interdictum`을 수식하며 "유언장 제시에 관한 금령"을 뜻한다.
  2. §43.5.5.prex his — 지시대명사 `his`(탈격 복수)는 문맥상 직전의 여성 복수 명사 `tabulis`(유언장)를 가리킨다.
  3. §43.5.5.prdeponendae sunt — 동형용사 `deponendae`와 `sunt`로 구성된 수동형 주변위식(의무·필요)이다. 주어는 생략되었으나 문맥상 `tabulae`(여성 복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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