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18.2.pr

지상건물의 정의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귀속

9271개 구절 중 7102번째 · 라틴어

요약

가이우스는 지상건물을 정의하고, 그 소유권이 시민법 및 자연법상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됨을 설명한다.

[GAIUS libro uicensimo quinto ad edictum prouinciale. ] §43.18.2.prSuperficiarias aedes appellamus, quae in conducto solo positae sunt: quarum proprietas et ciuili et naturali iure eius est, cuius et solum.
[가이우스, '지방고시 주해' 제25권에서.] 우리는 임차한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을 지상건물이라 부른다. 이것들의 소유권은 시민법상으로나 자연법상으로나 토지가 그 사람의 것인 자의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3.18.2.preius est, cuius et solum — eius는 소유를 나타내는 속격(주절의 수어)이며, 관계대명사 cuius 역시 관계절 내에서 solum을 수식하는 소유의 속격이다. 관계절 내의 동사 est가 생략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토지가 그 사람의 것인 자의 것이다'를 의미한다. 여기서 et는 '~도 또한'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3.18.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3.18.2.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