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1.4.pr

1년 기한 인터딕툼의 만료 후 이득반환소송

9271개 구절 중 7031번째 · 라틴어

요약

법학자 사비누스는 1년 한정 인터딕툼에 있어서 1년이 경과한 후에 허용되는 소송의 범위는 피고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의 범위로 제한된다고 답변한다.

[PAULUS libro sexagensimo septimo ad edictum. ] §43.1.4.prEx quibus causis annua interdicta sunt, ex his de eo, quod ad eum cum quo agitur peruenit, post annum iudicium dandum Sabinus respondit.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67권] 사비누스는 1년 한정의 인터딕툼이 인정되는 소인들로부터는, 그러한 소인들에 기하여 1년이 지난 후에는 소송이 제기된 상대방에게 귀속된 바에 대해서만 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43.1.4.priudicium dandum — 주절의 동사 `respondit`에 의해 이끌리는 대격과 부정사 구문(간접화법)으로, `esse`가 생략된 동형용사 `dandum [esse]`가 대격 주어인 `iudicium`과 연결된다.
  2. 43.1.4.prcum quo agitur — 관계대명사 `quo`의 선행사는 바로 앞의 `eum`이다. 수동태 `agitur`는 법률적인 비인칭 표현(또는 수동 표현)으로 '그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다'를 뜻하므로, 구 전체는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를 가리킨다.
  3. 43.1.4.prEx quibus causis... ex his — 관계형용사 `quibus`를 수반하는 관계절이 주절보다 앞에 놓이고, 주절의 지시대명사 `his`가 이를 받아 호응하는 상관 구조이다. '어떠한 소인들로부터는, 바로 그러한 소인들로부터...'라는 구조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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