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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8.7.pr

사해적 염가 매각의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 의무

9271개 구절 중 7008번째 · 라틴어

요약

채무자가 사해 목적으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알고 있는 매수인에게 매각한 경우,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들이 대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금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가 반환되어야 한다는 프로쿨루스의 견해와 이를 지지하는 칙답을 소개한다.

[PAULUS libro sexagensimo secundo ad edictum. ] §42.8.7.prSi debitor in fraudem creditorum minore pretio fundum scienti emptori uendiderit, deinde hi, quibus de reuocando eo actio datur, eum petant, quaesitum est, an pretium restituere debent.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62권]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해 더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그 사정을) 알고 있는 매수인에게 매각하고, 그 후 그 취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이 그 토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들이 대금을 반환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Proculus existimat omnimodo restituendum esse fundum, etiamsi pretium non soluatur: et rescriptum est secundum Proculi sententiam.
프로쿨루스는 설령 대금이 반환되지 않더라도 어떤 경우든 토지는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프로쿨루스의 견해에 따라 칙답이 내려졌다.

어휘·문법 주석

  1. 42.8.7.prde reuocando eo — eo는 선행하는 남성 명사 fundum(토지)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is의 탈격형으로, 탈격의 동형용사 reuocando와 일치하여 "그것(토지)을 취소하는 것에 관하여"라는 동형용사 구문을 형성한다. eo를 중성으로 보아 거래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바로 앞의 fundum 및 바로 뒤의 대명사 eum과의 문맥적 연결상 토지 자체의 취소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 42.8.7.pran pretium restituere debent — 간접 의문을 이끄는 소사 an이 이끄는 절 내에서 고전기 표준인 접속법(debeant) 대신 직설법 현재 debent가 사용되었다. 이는 후기 라틴어 및 법학 문헌의 문체에서 간접 의문절에 직설법이 흔히 허용되는 경향을 반영한다. 주어는 문맥상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들(hi)이다.
  3. 42.8.7.prsoluatur — 동사 soluere(지불하다, 결제하다)의 수동태 접속법 현재형이다. 여기서는 대금(pretium)이 매수인에게 "반환되지" 않거나 "(채권자로부터 매수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접속법은 양보의 접속사 etiamsi에 이끌려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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