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uicensimo sexto ad edictum prouinciale. ] §42.8.5.prsed et si rem suam pro derelicto habuerit, ut quis eam suam faciat.
[가이우스 『지방고시주해』 제26권] 그러나 또한, 누군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물건을 버려진 것으로 취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해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8.5.pr
채무자가 누군가에게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을 버린 경우에도 사해 행위로 간주됨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2.8.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2.8.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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