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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5.37.pr

고유법상 특권에 따른 도시의 질권 추급권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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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파피니아누스는 특정 도시 국가가 자체 법률에 따라 사망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취득한 특권 덕분에 그 질권 추급권이 계속해서 존속한다는 점을 밝힌다.

[PAPINIANUS libro decimo responsorum. ] §42.5.37.prAntiochensium Coelae Syriae ciuitati, quod lege sua priuilegium in bonis defuncti debitoris accepit, ius persequendi pignoris durare constitit.
[파피니아누스, 『해답록』 제10권] 코일레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인들의 도시 국가에 대해서는, 자신의 법에 따라 사망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특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질권을 추급할 권리가 존속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어휘·문법 주석

  1. §42.5.37.prAntiochensium Coelae Syriae ciuitati — 여격형 `ciuitati`는 비인칭 동사 `constitit`의 주어가 되는 대격부정사구 `ius ... durare`에 걸려 권리가 귀속되는 대상(이익의 여격)을 나타낸다.
  2. §42.5.37.prquod ... accepit — 접속사 `quod`에 이끌리고 직설법 동사 `accepit`를 동반하는 원인절로,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이유(“자신의 법에 의해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를 나타낸다.
  3. §42.5.37.prpersequendi pignoris — 동형용사(gerundive) 구조. 중성 명사 `pignus`의 속격 `pignoris`에 동형용사 `persequendi`가 성·수·격 일치하여 `ius`를 수식하는 속격구(“질권을 추급할 권리”)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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