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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5.29.pr

공공장소에 설치된 명예 동상의 귀속과 철거 금지

9271개 구절 중 6978번째 · 라틴어

요약

공공장소에 설치된 동상은 피현창자의 재산이 매각되더라도 매수인에게 속하지 않으며, 설치 목적에 따라 공공 소유 또는 피현창자 소유가 되고 철거될 수 없음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quinto ad legem Iuliam et Papiam. ]
[파울루스, 율리우스와 파피우스 법 주해 제5권] 푸피디우스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42.5.29.prFufidius refert statuas in publico positas bonis distractis eius, cuius in honorem positae sunt, non esse emptoris bonorum eius, sed aut publicas, si ornandi municipii causa positae sint, aut eius, cuius in honorem positae sint: et nullo modo eas detrahi posse.
공공의 장소에 설치된 동상들은,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해 그것들이 설치된 자의 재산이 매각될 때, 그 재산 매수인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자치도시를 장식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공공의 소유이거나, 또는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면 그 자 자신의 소유이며, 그 동상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철거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42.5.29.prbonis distractis — 명사 bonis와 수동 완료 분사 distractis로 이루어진 탈격 절대 구문으로, eius를 수식하는 관계절 cuius in honorem...을 동반하여 "그 사람의 재산이 매각될 때"를 의미한다.
  2. §42.5.29.prnon esse emptoris ... sed aut publicas ... aut eius — 대격 부정사구(statuas... non esse...)의 술어 부분. 속격 emptoris 및 eius는 소유를 나타내며("~의 소유이다"), 술어 형용사인 대격 publicas(statuas에 일치)와 대조·병렬되어 있다.
  3. §42.5.29.prornandi municipii causa — causa + 속격에 의한 목적 표현. 동형용사(게룬디움적 형용사) ornandi가 명사 municipii에 성, 수, 격을 일치시키고 있으며, "자치도시를 장식할 목적으로"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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