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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5.1.pr

응소 관할지에서의 재산 매각 원칙

9271개 구절 중 6950번째 · 라틴어

요약

채무자의 재산 매각은 그 사람이 소송에서 방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할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GAIUS libro uicesimo tertio ad edictum prouinciale. ] §42.5.1.prUenire bona ibi oportet, ubi quisque defendi debet, id est
[가이우스, 지방총독 고시 주해 제23권] 재산은 각자가 피고로서 방어되어야 마땅한 곳, 즉 에서 매각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2.5.1.pruenire — '오다'를 뜻하는 veniō가 아니라, '팔리다'를 뜻하는 uēneō(uēnum + eō)의 부정사이다. 여기서는 주어 bona(중성 복수 명사 '재산')와 결합하여 비인칭 동사 oportet의 주어가 되는 부정사구를 형성한다.
  2. §42.5.1.prdefendi — defendō(방어하다)의 수동 부정사 현재형. 로마 민사소송법에서 피고로서 법정에 출두하여 항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quisque defendi debet는 각자가 피고로서 소송에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할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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