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uicesimo tertio ad edictum prouinciale. ] §42.5.1.prUenire bona ibi oportet, ubi quisque defendi debet, id est
[가이우스, 지방총독 고시 주해 제23권] 재산은 각자가 피고로서 방어되어야 마땅한 곳, 즉 에서 매각되어야 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5.1.pr
채무자의 재산 매각은 그 사람이 소송에서 방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할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2.5.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2.5.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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