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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2.8.pr

목적물의 존부가 불확실한 경우의 자백과 판결

9271개 구절 중 6924번째 · 라틴어

요약

소송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존재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자백한 피고라 할지라도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한다.

[PAULUS libro quarto ad Sabinum. ] §42.2.8.prNon omnimodo confessus condemnari debet rei nomine, quae, an in rerum natura esset, incertum sit.
[바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4권] 자백한 자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물건에 관하여, 모든 경우에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휘·문법 주석

  1. §42.2.8.prnon omnimodo — 부분 부정을 나타내어 "모든 경우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의 뜻이다. 통상 자백(confessio)은 재판에서 결정적인 효력을 가지나, 대상의 실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됨을 가리킨다.
  2. §42.2.8.prin rerum natura esset — "실제로 존재하다" 혹은 "실재하다"를 뜻하는 라틴어 관용구이다. 여기서는 소송 대상이 되는 특정한 "물건"(res)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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