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quarto ad Sabinum. ] §42.2.8.prNon omnimodo confessus condemnari debet rei nomine, quae, an in rerum natura esset, incertum sit.
[바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4권] 자백한 자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물건에 관하여, 모든 경우에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2.8.pr
소송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존재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자백한 피고라 할지라도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2.2.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2.2.8.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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