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septimo decimo ad edictum. ] §42.1.36.prPomponius libro trigensimo septimo ad edictum scribit, si uni ex pluribus iudicibus de liberali causa cognoscenti de re non liqueat, ceteri autem consentiant, si is iurauerit sibi non liquere, eo quiescente ceteros, qui consentiant, sententiam proferre, quia, etsi dissentiret, plurium sententia optineret.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17권] 폼포니우스는 고시 주해 제37권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자유 신분에 관한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여러 재판관 중 한 사람에게 사안이 명확하지 않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합의하는 경우, 만일 그가 자신에게는 명확하지 않다고 선서한다면, 그가 관여하지 않는 동안에, 합의하는 나머지 재판관들이 판결을 선고한다. 왜냐하면 설령 그가 반대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이 지배적일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