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sexagensimo ad edictum. ] §42.1.25.prSciendum est heredes earum personarum non in id, quod facere possunt, sed in integrum teneri.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60권] 그러한 사람들의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이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가 아니라, 전액에 대해 의무를 진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1.25.pr
파울루스는 이행 한도 특혜를 받는 사람들의 상속인이 해당 특혜를 누리지 못하고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2.1.2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2.1.2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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