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LIANUS libro tertio ad Urseium Ferocem. ] §41.3.35.prSi homo, cuius usus fructus legatus erat, ab herede numquam possessus subreptus fuisset, quaesitum est, quia heres furti actionem non haberet, an usucapi possit.
[율리아누스, 우르세이우스 페록스 주석 제3권] 유증된 사용수익권의 대상인 노예가 상속인에 의해 한 번도 점유되지 않은 채 도난당한 경우, 상속인은 절도 소권을 갖지 못하므로 그 노예가 시효취득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Sabinus respondit nullam eius rei usucapionem esse, cuius nomine furti agi possit, agere autem furti eum, qui frui deberet, posse.
사비누스는 그 물건에 대하여 절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수익해야 할 자가 절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quod si accipiendum est, ut fructuarius poterit uti frui: aliter enim homo in causa non perduceretur.
그리고 이는 사용수익권자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노예가 [원래의] 법적 상태로 복귀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sed si utenti iam et fruenti abductus homo fuerit, non solum ipse, sed etiam heres furti agere poterit.
그러나 이미 사용하고 수익하고 있는 자로부터 노예가 탈취된 경우라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상속인 역시 절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