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MPONIUS libro uicensimo quarto ad Quintum Mucium. ] §41.3.24.prUbi lex inhibet usucapionem, bona fides possidenti nihil prodest.
[폼포니우스, 퀸투스 무키우스 주석 제24권] 법률이 시효취득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선의는 점유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41.3.24.1Interdum etiamsi non fuerit inchoata usucapio a defuncto, procedit heredi eius: ueluti si uitium, quod obstabat non ex persona, sed ex re, purgatum fuerit, ut puta si fisci res esse desierit aut furtiua aut ui possessa.
때로는 피상속인(망자)에 의해 시효취득이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그의 상속인에게 [시효취득이] 진행된다. 예컨대 [시효취득을] 방해하던 하자가 인적 원인에서가 아니라 물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것이 치유(정화)된 경우, 즉 국고의 물건이 아니게 되었거나, 도품 또는 폭력으로 점유된 물건이 아니게 된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