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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3.2.pr

시효 중단을 뜻하는 용어의 법적 정의

9271개 구절 중 6753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우수르파티오'라는 용어의 정의상 차이에 대해, 법학상의 정의인 '취득시효의 중단'과 웅변가들이 사용하는 어원적 의미인 '빈번한 사용'을 대조하여 설명한다.

[PAULUS libro quinquagensimo quarto ad edictum. ] §41.3.2.prUsurpatio est usucapionis interruptio: oratores autem usurpationem frequentem usum uocant.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54권] 우수르파티오는 취득시효의 중단이다. 그러나 웅변가들은 우수르파티오를 빈번한 사용이라 부른다.

어휘·문법 주석

  1. §41.3.2.prusurpatio — 법률 전문용어로는 취득시효(usucapio)의 진행을 막는 '중단'을 의미한다. 후반부에서 언급되듯이, 일상어적 혹은 수사학적(oratores) 맥락에서는 어원적인 의미인 '빈번한 사용'으로 사용된다.
  2. §41.3.2.prusurpationem frequentem usum uocant — 이중 대격 구문(uocare + A + B, 'A를 B라고 부르다')으로, usurpationem이 직접목적어이고 frequentem usum이 서술대격이다. 법학자 파울루스가 법적 의미(중단)와 일반·수사학적 의미(빈번한 사용)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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