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3.1.pr

취득시효의 공익적 취지와 소유권의 확정

9271개 구절 중 6752번째 · 라틴어

요약

가이우스는 특정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실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정 기간을 두는 취득시효가 도입되었다고 설명한다.

[GAIUS libro uicensimo primo ad edictum prouinciale. ]
[가이우스, 지방총독 고시 주해 제21권] 취득시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입되었다.
§41.3.1.prBono publico usucapio introducta est, ne scilicet quarundam rerum diu et fere semper incerta dominia essent, cum sufficeret dominis ad inquirendas res suas statuti temporis spatium.
이는 말하자면 특정 물건들에 대한 소유권이 오랫동안, 그리고 거의 항상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소유자들에게는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기간의 길이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1.3.1.prBono publico — 편익의 여격(dativus commodi)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를 의미한다. 문두에 배치되어 취득시효 제도가 사적인 침해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질서 유지를 제일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2. 41.3.1.prne ... essent — 접속법 미완료 과거 'essent'를 수반하는 부정 목적절로, '~하지 않도록'을 의미한다. 주절의 완료 시제(introducta est)에 대응하여 시제 일치(consecutio temporum)가 적용되었다. 'scilicet'(말하자면, 당연히)이 삽입되어 목적의 당연함을 보강한다.
  3. 41.3.1.prcum sufficeret — 접속법 미완료 과거 'sufficeret'를 수반하는 cum 절로, 이유('~이기 때문에')를 나타낸다. 취득시효가 소유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이 아니라 충분한 고려 속에서 도입된 것임을 정당화하며, 주어는 'statuti temporis spatium'(정해진 기간의 길이)이다.
  4. 41.3.1.prad inquirendas res suas — 전치사 'ad'에 동형용사(gerundive) 대격(inquirendas)과 일치하는 여성 복수 명사(res suas)가 결합하여 목적('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해')을 나타낸다. 의미상 동명사 구문인 'ad inquirendum res suas'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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