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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3.18.pr

국고에 보고되지 않은 무주재산의 시효취득 특례

9271개 구절 중 6770번째 · 라틴어

요약

국고에 대한 취득시효는 진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직 보고되지 않은 무주재산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장기 점유한 경우에는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는 예외 규정을 보여준다.

[MODESTINUS libro quinto regularum. ] §41.3.18.prQuamuis aduersus fiscum usucapio non procedat, tamen ex bonis uacantibus, nondum tamen nuntiatis, emptor praedii ex isdem bonis exstiterit, recte diutina possessione capiet: idque constitutum est.
[모데스티누스, 규정집 제5권] 국고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직 보고되지 않은 무주재산 중에서 그 동일한 재산에 속한 토지의 매수인으로 나타난 자는 장기의 점유에 의해 정당하게 시효취득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규정되어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1.3.18.prexstiterit, recte diutina possessione capiet — 미래완료 직설법(또는 완료 접속법) exstiterit와 미래 직설법 capiet가 결합하여, '만일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하게 될 것이다'라는 로마 법학라틴어 특유의 조건적 논리 구조를 나타낸다. 조건 접속사 si는 문맥상 생략된 것으로 이해된다.
  2. 41.3.18.prnondum tamen nuntiatis — 완료분사 탈격 nuntiatis는 ex bonis uacantibus를 수식한다. 무주재산(bona uacantia)이 국고(fiscus)에 공식적으로 보고(nuntiare)되기 전의 과도기적 단계를 나타내며, 이 시기에는 국고의 권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3. 41.3.18.prconstitutum est — 법학 문헌에서 constitutum est는 일반적으로 황제의 칙답(rescriptum)이나 칙령(constitutio) 등 법적 결정을 통해 규칙이나 제도가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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