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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3.16.pr

질권 설정된 노예의 제시소송과 점유의 귀속

9271개 구절 중 6768번째 · 라틴어

요약

질권으로 제공된 노예에 대한 제시소송의 피고는 채권자(질권자)여야 함을 밝히고, 질권 설정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점유의 법적 성질에 대해 논하고 있다.

[IAUOLENUS libro quarto ex Plautio. ] §41.3.16.prSerui nomine, qui pignori datus est, ad exhibendum cum creditore, non cum debitore agendum est, quia qui pignori dedit, ad usucapionem tantum possidet, quod ad reliquas omnes causas pertinet, qui accepit possidet, adeo ut adici possit et possessio eius qui pignori dedit.
[야볼레누스,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4권] 질권으로 제공된 노예에 관하여, 제시소송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질권으로 제공한 자는 시효취득만을 위해 점유하고 있고, 다른 모든 원인들에 관한 한 질권을 받은 자가 점유하고 있어서, 그 결과 질권으로 제공한 자의 점유 역시 합산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1.3.16.prad exhibendum —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ad와 동명사 exhibendum(제시함)의 결합으로, 로마법상의 '제시소송(actio ad exhibendum)'을 가리킨다. 주동사의 비인칭 수동형 agendum est(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와 결합되어 있다.
  2. 41.3.16.prquod ad reliquas omnes causas pertinet — 관계대명사 quod를 사용한 관용적인 제한 표현으로, '다른 모든 목적(법적 효과)에 관한 한'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quod는 제한적 관계절을 이끌며, 주절 전체 또는 문맥상의 사실을 느슨하게 가리킨다.
  3. 41.3.16.pret possessio — 여기서 접속사 et는 '또한(~도 역시)'을 의미하는 부사적 용법이다. 질권설정자(채무자)의 점유 기간이 일정 요건 하에 질권자(채권자)의 점유 기간에 합산될 수 있음(accessio possessionis)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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