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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2.9.pr

대리인이나 친구를 통한 대리점유의 원칙

9271개 구절 중 6707번째 · 라틴어

요약

타인을 매개로 한 점유에 관하여, 대리인이나 친구 등이 우리 명의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 우리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

[GAIUS libro uicensimo quinto ad edictum prouinciale. ] §41.2.9.prGeneraliter quisquis omnino nostro nomine sit in possessione, ueluti procurator hospes amicus, nos possidere uidemur.
[가이우스, 지방고시주해 제25권] 일반적으로 대리인, 객인, 친구와 같이 우리 명의로 점유하고 있는 자가 누구이든 간에, 우리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어휘·문법 주석

  1. §41.2.9.prnos possidere uidemur — 동사 *uidemur*(*uideor*, '~로 여겨지다'의 1인칭 복수형)에 부정사 *possidere*가 결합한 개인적 수동 구문(주격대부정사 구문). 직역하면 "우리가 점유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가 되며, 타인의 소지를 통해 본인이 법률상 점유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2. §41.2.9.prquisquis omnino nostro nomine sit in possessione — 관계대명사 *quisquis*가 이끄는 일반 관계절로, 술어 동사로 접속법 현재 *sit*이 사용되었다. 탈격 형태의 *nostro nomine*는 "우리 명의로" 또는 "우리를 위하여"를 의미하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suo nomine) 타인의 점유를 매개·유지하기 위해 물건을 물리적으로 소지(detentio)하고 있는 관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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