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IANUS libro tertio regularum. ] §41.2.43.prSi quis fundum emerit, cuius particulam sciebat esse alienam, Iulianus ait, si pro diuiso sciat alienam esse, posse eum reliquas partes longa possessione capere: sed si pro indiuiso licet ignoret quis sit locus, aeque eum capere posse, quod sine ullius damno pars, quae putatur esse uendentis, per longam possessionem ad emptorem transit.
[마르키아누스, 『규칙집』 제3권] 만약 누군가 토지의 일부가 타인의 것임을 알면서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율리아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분할된 것으로서 타인의 것임을 알고 있다면, 그는 나머지 부분을 장기점유로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분할되지 않은 공유 상태이고 비록 어느 위치인지 그가 모를지라도, 마찬가지로 그가 취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매도인의 것으로 생각되는 지분이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고 장기점유를 통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41.2.43.1Sed et Pomponius scripsit libro quinto uariarum lectionum, si sciat uel putet alienum esse usum fructum, bona fide diutina possessione capere posse.
그러나 또한 폼포니우스는 『학설잡집』 제5권에서, 용익권이 타인의 것임을 알거나 혹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선의로 장기의 점유를 통해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기록했다.
§41.2.43.2Idem, inquit, et si emero rem, quam sciam pignori obligatam.
그는 말한다, 내가 질권에 제공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물건을 매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