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2.41.pr

친분에 의한 토지 출입과 점유 의사의 부존재

9271개 구절 중 6739번째 · 라틴어

요약

친분 관계에 따라 친구의 토지에 들어가는 자는 육체적으로 그 토지에 있더라도 점유의 의사가 없으므로 점유자로 간주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primo institutionum. ] §41.2.41.prQui iure familiaritatis amici fundum ingreditur, non uidetur possidere, quia non eo animo ingressus est, ut possideat, licet corpore in fundo sit.
[파울루스, 『법학제요』 제1권] 친밀한 교제 관계에 기하여 친구의 토지에 들어가는 자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토지에 있을지라도, 점유하려는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1.2.41.priure familiaritatis — iure는 원인 또는 근거를 나타내는 탈격('~에 기하여')이며, familiaritatis(친교, 친밀한 교제 관계)는 이에 종속되는 속격이다.
  2. §41.2.41.preo animo ..., ut possideat — eo animo는 성질 또는 양태의 탈격이다. 후속하는 ut possideat(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는 그 의사(animus)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적 절(명사절 또는 결과절)을 형성한다.
  3. §41.2.41.prcorpore — 관점 또는 양태의 탈격이다. 로마법상 점유(possessio)의 필수적 요소인 '육체(corpus: 사실상의 지배)'를 가리키며, 마음의 요소인 animus(eo animo)와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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