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RICANUS libro septimo quaestionum. ] §41.2.40.prSi de eo fundo, quem, cum possiderem, pignori tibi dedi, seruus tuus te deiciat, adhuc te possidere ait, quoniam nihilo minus per ipsum seruum possessionem retineas.
[아프리카누스, 『발문집』 제7권] 내가 점유하고 있던 토지를 내가 당신에게 질권으로 제공하였는데, 당신의 노예가 당신을 그 토지에서 몰아낸다 하더라도, 당신이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름 아닌 그 노예를 통하여 점유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41.2.40.1Si forte colonus, per quem dominus possideret, decessisset propter utilitatem receptum est, ut per colonum possessio et retineretur et contineretur: quo mortuo non statim dicendum eam interpellari, sed tunc demum, cum dominus possessionem apisci neglexerit.
만약 소유자가 그를 통하여 점유하고 있던 소작인이 사망하였다면, 실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소작인을 통하여 점유가 유지되고 또한 계속되는 것이 받아들여졌다. 그가 사망했을 때 점유가 즉시 중단된다고 말해서는 안 되며, 오직 소유자가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게을리했을 때 비로소 그러하다.
aliud existimandum ait, si colonus sponte possessione discesserit.
만약 소작인이 자발적으로 점유에서 벗어났다면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sed haec ita esse uera, si nemo extraneus eam rem interim possederit, sed semper in hereditate coloni manserit.
그러나 이는 그 사이에 제3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오직 소작인의 상속재산 속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경우에만 그러하다.
§41.2.40.2Seruum tuum a Titio bona fide emi et traditum possedi, deinde cum comperissem tuum esse, ne eum peteres, celare coepi.
나는 당신의 노예를 티티우스로부터 선의로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였는데, 그 후 그가 당신의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이 그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숨기기 시작했다.
non ideo magis hoc tempore clam possidere uideri me ait: nam retro quoque, si sciens tuum seruum non a domino emerim et, cum clam eum possidere coepissem, postea certiorem te fecerim, non ideo desinere me clam possidere.
그는 이 때문에 내가 이 시점에 비밀로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역으로도 마찬가지로, 만약 내가 당신의 노예임을 알면서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수하여 비밀로 점유하기 시작한 후, 나중에 당신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내가 비밀로 점유하는 것을 그만두게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41.2.40.3Si seruum meum bonae fidei emptori clam abduxerim, respondit non uideri me clam possidere, quia neque precarii rogatione neque conductione suae rei dominum teneri et non posse causam clandestinae possessionis ab his duabus causis separari.
만약 내가 나의 노예를 선의의 매수인으로부터 비밀리에 데려왔다면, 내가 비밀로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고 그는 답변했다. 왜냐하면 소유자는 자기의 물건에 대하여 사용대차(프레카리움)의 청원에 의해서도 임대차에 의해서도 구속되지 않으며, 비밀 점유의 원인은 이 두 가지 원인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