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septimo disputationum. ] §41.2.34.prSi me in uacuam possessionem fundi Corneliani miseris, ego putarem me in fundum Sempronianum missum et in Cornelianum iero, non adquiram possessionem, nisi forte in nomine tantum errauerimus, in corpore consenserimus.
[울피아누스, 『논의서』 제7권] 만약 당신이 나를 코르넬리우스 토지의 빈 점유로 인도하였으나, 내가 나 자신은 셈프로니우스 토지로 인도되었다고 생각하여 코르넬리우스 토지로 들어갔다면, 나는 점유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우리가 우연히 이름에서만 착오를 일으켰고 실체에 대해서는 합의했던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quoniam autem in corpore consenserimus, an a te tamen recedet possessio, quia animo deponere et mutare nos possessionem posse et Celsus et Marcellus scribunt, dubitari potest: et si animo adquiri possessio potest, numquid etiam adquisita est? sed non puto errantem adquirere: ergo nec amittet possessionem, qui quodammodo sub condicione recessit de possessione.
그런데 우리가 실체에 합의한 이상, 그럼에도 당신으로부터 점유가 이탈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우리가 의사로써 점유를 포기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켈수스와 마르켈루스 모두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의사로써 점유가 취득될 수 있다면, 과연 (나에게도) 이미 취득된 것인가? 그러나 착오를 일으킨 자가 취득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조건부로 점유에서 이탈한 자는 점유를 잃지도 않는다.
§41.2.34.1Sed si non mihi, sed procuratori meo possessionem tradas, uidendum est, si ego errem, procurator meus non erret, an mihi possessio adquiratur.
그러나 당신이 내가 아니라 나의 대리인에게 점유를 인도하는 경우, 만약 내가 착오를 일으키고 나의 대리인은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나에게 점유가 취득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et cum placeat ignoranti adquiri, poterit et erranti.
그리고 부지의 자에게도 취득된다는 것이 인정되는 이상, 착오를 일으킨 자에게도 취득될 수 있을 것이다.
sed si procurator meus erret, ego non errem, magis est, ut adquiram possessionem.
그러나 만약 나의 대리인이 착오를 일으키고 나는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내가 점유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41.2.34.2Seruus quoque meus ignoranti mihi adquiret possessionem.
나의 노예 또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점유를 취득하게 한다.
nam et seruus alienus, ut Celsus scribit, siue a me siue a nemine possideatur, potest mihi adquirere possessionem, si nomine meo eam adipiscatur: quod et ipsum admittendum est.
왜냐하면 타인의 노예라 할지라도, 켈수스가 쓰고 있듯이, 그가 나에 의해 점유되든 혹은 아무에게도 점유되지 않든 간에, 만약 그가 나의 이름으로 그것을 획득한다면 나에게 점유를 취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