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2.32.pr-41.2.32.2

피후견인을 통한 점유 유지와 유아의 점유 취득

9271개 구절 중 6730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피후견인을 통한 점유 유지의 가능성, 임차인이 물건을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경우의 점유 귀속, 그리고 후견인 인가의 유무에 따른 유아와 피후견인의 점유 취득에 대해 논한다.

[PAULUS libro quinto decimo ad Sabinum. ] §41.2.32.prQuamuis pupillus sine tutoris auctoritate non obligetur, possessionem tamen per eum retinemus.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15권] 피후견인은 후견인의 인가 없이는 채무를 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를 통하여 점유를 유지한다.
§41.2.32.1Si conductor rem uendidit et eam ab emptore conduxit et utrique mercedes praestitit, prior locator possessionem per conductorem rectissime retinet.
만약 임차인이 물건을 매도하고 그것을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양자 모두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면, 이전의 임대인은 임차인을 통하여 아주 정당하게 점유를 유지한다.
§41.2.32.2Infans possidere recte potest, si tutore auctore coepit, nam iudicium infantis suppletur auctoritate tutoris: utilitatis enim causa hoc receptum est, nam alioquin nullus sensus est infantis accipiendi possessionem.
유아는 후견인의 인가하에 시작했다면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으니, 왜냐하면 유아의 판단력은 후견인의 인가에 의해 보완되기 때문이다. 이는 실용상의 이유로 인정된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점유를 취득하는 유아의 의사는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pupillus tamen etiam sine tutoris auctoritate possessionem nancisci potest.
그러나 피후견인은 후견인의 인가 없이도 점유를 취득할 수 있다.
item infans peculiari nomine per seruum possidere potest.
마찬가지로 유아는 특유재산의 명의로 노예를 통하여 점유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1.2.32.2tutore auctore — 명사와 명사로 구성된 탈격 독립 구문으로, "후견인이 인가자가 된 상태에서", 즉 "후견인의 인가하에"로 해석한다.
  2. §41.2.32.2coepit — 동사 coepisse의 직설법 완료 3인칭 단수형이다. 문맥상 앞의 부정사 possidere가 생략되어 있어, "(점유하기를) 시작했다면"이라는 뜻이 된다.
  3. §41.2.32.2infantis accipiendi possessionem — infantis는 sensus를 수식하는 속격이다. accipiendi possessionem은 속격 동명사구(또는 동형용사 구문)로 역시 sensus를 수식하거나 infantis를 제한하여, "점유를 취득하는 유아의 의사(이해력)"로 해석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1.2.32.pr-41.2.32.2.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1.2.32.pr-41.2.32.2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