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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2.26.pr

토지의 특정 부분·지분의 점유와 불특정 부분의 취득 불가

9271개 구절 중 6724번째 · 라틴어

요약

토지 중 특정 장소나 분할되지 않은 특정 지분은 점유 및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불특정한 지분은 인도되거나 취득될 수 없음을 설명한다.

[IDEM libro uicensimo sexto ad Quintum Mucium. ] §41.2.26.prLocus certus ex fundo et possideri et per longam possessionem capi potest et certa pars pro indiuiso, quae introducitur uel ex emptione uel ex donatione uel qualibet alia ex causa.
[같은 저자, 퀸투스 무키우스 주석 제26권] 토지 중의 특정 장소는 점유될 수도 있고 장기 점유에 의해 취득될 수도 있으며, 분할되지 않은 특정 지분도 그러한데, 이는 매매나 증여 또는 기타 다른 어떠한 원인으로부터 도입되는 것이다.
incerta autem pars nec tradi nec capi potest, ueluti si ita tibi tradam: 'quidquid mei iuris in eo fundo est': nam qui ignorat, nec tradere nec accipere id, quod incertum est, potest.
그러나 불특정한 지분은 인도될 수도 취득될 수도 없으니, 예컨대 내가 그대에게 다음과 같이 인도하는 경우와 같다. “그 토지에서 나의 권리인 것은 무엇이든.”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자는 불특정한 것을 인도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1.2.26.prcerta pars pro indiuiso — "분할되지 않은 특정 지분"을 의미하는 주격 명사구. 앞 문장의 `Locus certus`와 마찬가지로 전체 문장의 주동사인 `potest`(및 부정사 `possideri`, `capi`)의 주어로 병렬되어 있다.
  2. §41.2.26.prqui ignorat — 주절의 주어가 되는 관계대명사절(선행사 `is`가 생략됨). "알지 못하는 자"란 대상이 불특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인도하거나 받고 있는지 인식할 수 없는 거래 당사자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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