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1.45.pr

공유 노예의 재산 취득과 공유물분할소송

9271개 구절 중 6675번째 · 라틴어

요약

공유 노예가 주인들 중 한 사람의 재산으로부터 혹은 다른 곳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과, 공유물분할소송에서의 정산에 대해 다룬다.

[GAIUS libro septimo ad edictum prouinciale. ] §41.1.45.prCommunis seruus si ex re alterius dominorum adquisierit, nihilo minus commune id erit, sed is, ex cuius re adquisitum fuerit, communi diuidundo iudicio eam summam praecipere potest: nam fidei bonae conuenit, ut unusquisque praecipuum habeat, quod ex re eius seruus adquisierit.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7권에서] 공유 노예가 주인들 중 어느 한 사람의 재산으로부터 무언가를 취득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공유가 될 것이나, 그의 재산으로부터 취득이 이루어진 그 주인은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그 금액을 우선하여 취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노예가 자신의 재산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각자가 선취분으로 가지는 것이 신의성실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sed si aliunde seruus communis adquisierit, omnibus sociis pro parte dominii hoc adquiritur.
그러나 만약 공유 노예가 다른 곳으로부터 취득했다면, 이것은 모든 공유자에게 그 소유 지분에 비례하여 취득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1.1.45.prpraecipere — 동사 `praecipere`(우선하여 취득하다, 선취하다) 및 명사(형용사 중성 명사화) `praecipuum`(선취분, 우선적 취득분)은 공유물분할소송(`communi dividundo iudicio`)에서 전체 분할에 앞서 특정 공유자가 자신의 몫을 미리 공제하여 받아 갈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2. §41.1.45.prex re — "~의 재산으로부터" 또는 "~의 재산에 의거하여"를 의미하며, 노예가 취득 행위를 함에 있어 특정 주인의 재산이 수단 또는 원인이 되었음을 나타낸다(수단 또는 기원의 탈격).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1.1.4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1.1.45.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