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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1.41.pr

도시에 설치된 조각상의 귀속과 사인의 철거 금지

9271개 구절 중 6671번째 · 라틴어

요약

도시 안에 설치된 조각상은 시민들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며, 법무관은 사인이 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시민들은 항변과 소송을 통해 보호받아야 함을 논한다.

[ULPIANUS libro nono ad edictum. ] §41.1.41.prStatuas in ciuitate positas ciuium non esse, idque Trebatius et Pegasus: dare tamen operam praetorem oportere, ut, quod ea mente in publico positum est, ne liceret priuato auferre nec ei qui posueri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9권에서] 도시 안에 설치된 조각상들은 시민들의 소유가 아니며, 트레바티우스와 페가수스도 이 점을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관은, 그러한 의도로 공공장소에 설치된 것을 사인이 가져가는 것은 물론 그것을 설치한 자조차 가져가지 못하도록 힘써야 한다.
tuendi ergo ciues erunt et aduersus petentem exceptione et actione aduersus possidentem iuuandi.
그러므로 시민들은 청구하는 자에 대해서는 항변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1.1.41.prciuium — 소유·소속을 나타내는 속격(possessive genitive). 불완전한 대격+부정사 구문(간접화법)의 일부이며, 술어인 esse와 결합하여 '시민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41.1.41.pridque Trebatius et Pegasus — 대격 중성 단수 대명사 id(앞서 언급한 '시민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가리킴)와 주격 주어들의 병치이며, respondent(답하다)나 putant(생각하다) 같은 사고·발화 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3. §41.1.41.prea mente — 탈격의 용법. 성질 또는 양태('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정신 아래')를 나타내며, 바로 뒤의 관계절 quod... positum est의 설치 목적을 설명한다.
  4. §41.1.41.prtuendi ergo ciues erunt et aduersus petentem exceptione et actione aduersus possidentem iuuandi. — erunt의 지배를 받는 tuendi와 iuuandi라는 두 동형용사(gerundive)에 의한 의무·필연의 병렬 구조. 문두의 ergo가 나타내는 귀결로서 시민(ciues)이 주어가 되며, 청구자(petentem)에 대해서는 수단의 탈격 exceptione(항변에 의해)로, 점유자(possidentem)에 대해서는 수단의 탈격 actione(소송에 의해)로 대항한다는 이중의 대칭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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