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MPONIUS libro undecimo ad Sabinum. ] §41.1.21.prSi seruus meus tibi bona fide seruiret et rem emisset traditaque ei esset, Proculus nec meam fieri, quia seruum non possideam, nec tuam, si non ex re tua sit parata.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11권] 만약 나의 노예가 당신에게 선의로 봉사하고 있었고, 어떤 물건을 매수하여 그것이 그에게 인도되었다면, 프로쿨루스는 내가 그 노예를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소유가 되지도 않고, 만약 그것이 당신의 재산으로부터 마련된 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소유가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sed si liber bona fide tibi seruiens emerit, ipsius fieri.
그러나 만약 당신에게 선의로 봉사하고 있는 자유인이 매수하였다면, 그 사람 자신의 소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41.1.21.1Si rem meam possideas et eam uelim tuam esse, fiet tua, quamuis possessio apud me non fuerit.
만약 당신이 나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당신의 소유로 하고자 원한다면, 비록 점유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것은 당신의 소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