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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9.23.pr

채무초과 상태의 노예 해방과 채권자 사해행위

9271개 구절 중 6545번째 · 라틴어

요약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 있는 채무자가 노예에게 자유를 수여하는 것은, 비록 그 노예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채권자 사해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을 규정한다.

[IDEM libro quarto ex uariis lectionibus. ] §40.9.23.prSemper in fraudem creditorum libertas datur ab eo, qui sciret se soluendo non esse, quamuis bene dedisset merenti hoc.
[같은 저자, 『잡집』 제4권으로부터.] 자신에게 변제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는 자에 의해 자유가 수여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자유를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선의로 수여한 것일지라도, 이는 언제나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수여되는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0.9.23.prsoluendo non esse — soluendo는 동사 solvere('변제하다')의 동형용사 여격으로, 목적의 여격으로서 동사 esse와 결합하여 '변제 능력이 있다'(soluendo esse), '변제 능력이 없다'(soluendo non esse)라는 법학적 관용구를 형성한다.
  2. §40.9.23.prqui sciret — 관계대명사 qui 뒤에 오는 접속법 미완료 과거 sciret은 특성의 접속법(subjunctive of characteristic)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기술이라기보다 '이러한 점을 알고 있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성격의 주어를 가리킨다.
  3. §40.9.23.prmerenti hoc — merenti는 동사 mereri('~을 받을 만하다')의 현재분사 여격 단수로, datur 또는 dedisset의 간접목적어('~을 받을 만한 자에게')이다. 중성 단수 대격 대명사 hoc은 분사 merenti의 직접목적어로, '이것(=자유를 얻는 것)을 받을 만한 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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