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9.14.pr-40.9.14.6

혼인 해소 사유와 탈법적 노예 해방의 무효

9271개 구절 중 6536번째 · 라틴어

요약

남편의 사망, 형벌 또는 상호 합의 등으로 혼인이 해소되었을 때 여성의 노예 해방 및 양도 가능 여부와, 이혼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해진 탈법적 해방의 무효에 대해 논한다.

[ULPIANUS libro quarto de adulteriis. ] §40.9.14.prSed si maritus intra sexagesimum diem decesserit, an manumittere uel alienare iam possit supra scriptas personas, uideamus.
[울피아누스, 간통에 관한 서 제4권] 그러나 만일 남편이 60일 이내에 사망했다면, 그녀가 위에 언급된 인물들을 이제 해방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et non puto posse, quamuis accusatore mulier deficiatur marito, cum pater accusare possit.
그리고 비록 여성이 고발자로서의 남편을 잃게 되더라도, 아버지가 고발할 수 있으므로, 나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40.9.14.1Et simpliciter quidem lex mulierem prohibuit intra sexagesimum diem diuortii manumittere:
그리고 실제로 법은 단순히 여성이 이혼 후 60일 이내에 해방하는 것을 금지했다.
§40.9.14.2Siue autem diuertit siue repudio dimissa sit, manumissio impedietur.
그녀가 이혼을 했든 또는 이혼장으로 쫓겨났든 간에, 해방은 저지될 것이다.
§40.9.14.3Sed si morte mariti solutum sit matrimonium uel aliqua poena eius, manumissio non impedietur.
그러나 남편의 사망이나 그의 어떤 형벌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었다면, 해방은 저지되지 않을 것이다.
§40.9.14.4Sed et si bona gratia finierit matrimonium, dicetur manumissionem uel alienationem non impediri.
그러나 또한 합의에 의해 혼인이 종료되었다면, 해방이나 양도는 저지되지 않는다고 말해질 것이다.
§40.9.14.5Sed et si constante matrimonio mulier, dum diuortium cogitat, manumittat uel alienet et hoc dilucidis probationibus fuerit adprobatum: quasi in fraudem legis hoc factum sit, non debet alienatio ualere uel manumissio.
그러나 혼인이 지속되는 동안 여성이 이혼을 구상하면서 해방하거나 양도하고, 이것이 명백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었다면, 마치 이것이 법을 탈법하기 위해 행해진 것처럼, 양도나 해방은 효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40.9.14.6Alienationem omnem omnino accipere debemus.
우리는 모든 양도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0.9.14.praccusatore mulier deficiatur marito — '빼앗기다, 잃다'를 뜻하는 수동태 동사 deficiatur에 대하여, 빼앗기는 대상이 탈격 명사구 accusatore marito('고발자로서의 남편')로 나타나 있다. 여기서 accusatore는 marito에 대한 동격 명사이다. 양보 접속사 quamuis(~일지라도)는 접속법을 요구하므로 deficiatur가 사용되었다.
  2. §40.9.14.2diuertit — 자동사 diuerto(헤어지다, 떠나다)의 능동태(현재 또는 완료) 형식이다. 여성이 능동적으로 이혼을 제기했음을 뜻하며, 수동적 표현인 repudio dimissa sit(이혼장에 의해 보내지다, 즉 남편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혼당하다)와 대조를 이룬다.
  3. §40.9.14.4bona gratia — 수단·태격의 탈격. '좋은 뜻으로'에서 유래하여, 로마법상 '쌍방의 합의에 기초하여' 이혼이 행해진 상황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관용구이다.
  4. §40.9.14.5constante matrimonio — consto(존속하다, 성립하다)의 현재분사 constante와 명사 matrimonio로 이루어진 독립 탈격 구문으로, '혼인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이라는 시간적·상황적 배경을 나타낸다.
  5. §40.9.14.5quasi in fraudem legis hoc factum sit — quasi는 '마치 ~인 것처럼'이라는 가정·비교를 나타내는 부사적 접속사로, 접속법 완료 factum sit를 동반한다. in fraudem legis는 '법을 탈법하여, 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를 뜻하는 법학상의 정형적 표현이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0.9.14.pr-40.9.14.6.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0.9.14.pr-40.9.14.6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