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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8.2.pr

질병으로 유기된 노예의 자유 획득 칙령

9271개 구절 중 6515번째 · 라틴어

요약

중병을 이유로 주인에게 유기된 노예에게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에 따라 자유가 인정됨을 규정한다.

[MODESTINUS libro sexto regularum. ] §40.8.2.prSeruo, quem pro derelicto dominus ob grauem infirmitatem habuit, ex edicto diui Claudii competit libertas.
[모데스티누스 『법규집』 제6권] 중병으로 인해 주인이 유기된 자로 취급한 노예에게는, 신군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에 따라 자유가 인정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0.8.2.prpro derelicto habuit — 동사 habere는 전치사 pro 및 탈격 명사(여기서는 완료수동분사 derelictus의 중성 명사화)를 동반하여 '~를 ...로 간주하다, ...로 취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quem(대격, 선행사는 Seruo)을 목적어로 삼아 '(노예를) 유기된 자로 취급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40.8.2.prSeruo ... competit libertas — 동사 competere는 여격을 지배하여 '~에게 (권리 등으로서) 귀속되다, 인정되다'를 의미한다. 문두에 놓여 관계절의 수식을 받는 여격 Seruo에게 주어인 libertas(자유)가 귀속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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