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7.25.pr

조건부 자유인의 매각과 가혹한 특약의 금지

9271개 구절 중 6496번째 · 라틴어

요약

12표법이 조건부 자유인의 매각을 허용했음을 지적하면서도, 매각 시 특정 장소에서의 복무 제한이나 해방 금지와 같은 가혹한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MODESTINUS libro nono differentiarum. ] §40.7.25.prStatuliberos uenumdari posse leges duodecim tabularum putauerunt: duris autem condicionibus in uenditione minime onerandi sunt, ueluti ne intra loca seruiant neue umquam manumittantur.
[모데스티누스, 상이점집 제9권] 12표법은 조건부 자유인이 매각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매각에 있어서 가혹한 조건들로 결코 부담을 져서는 안 되니, 예컨대 특정 장소 내부에서 복무하지 않도록 한다거나 또는 결코 해방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조건 같은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0.7.25.prstatuliberos — 유언 등에 의해 장래에 특정 조건(일정 금액의 지급 등)이 성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방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노예(statuliber, 복수형 statuliberi)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다.
  2. §40.7.25.prne intra loca seruiant — 'ne' 절 및 'neue' 절은 앞의 'duris ... condicionibus'(가혹한 조건들)의 구체적인 예시를 도입하는 'ueluti'에 이어지는 명사절이다. 장차 자유인이 될 예정인 조건부 자유인에 대해, 매각 시 '특정 지역 밖에서 복무하지 못하도록 한다(즉 특정 지역 내로 이동을 제한한다)'와 같이 장래의 자유 향유를 저해할 수 있는 가혹한 특약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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