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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7.23.pr-40.7.23.1

조건 성취 기한의 경과와 상속인의 지급 방해

9271개 구절 중 6494번째 · 라틴어

요약

§23.pr에서는 5년의 기한 내에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해방이 허락된 노예는 기한이 지난 후에는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23.1에서는 계산서 제출로 해방될 예정인 노예에 대해, 상속인이 특유재산을 매각하여 잔액 지급을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 자유를 얻는다고 규정한다.

[CELSUS libro uicensimo secundo digestorum. ] §40.7.23.pr'Si intra quinquennium Stichus 'centum dederit, liber esto': nec Titio uel heredi uel emptori post quinquennium dabit.
[켈수스, 학설휘찬 제22권] “만약 5년 이내에 스티쿠스가 100을 지급한다면, 자유 몸이 될지어다.” 그는 5년이 지난 후에는 티티우스에게도, 상속인에게도, 매수인에게도 지급할 수 없다.
§40.7.23.1Si rationes reddidisset, liberum esse iussum non patitur heres rebus peculiaribus uenditis reliqua soluere: perinde liber est, quasi condicioni paruerit.
계산서를 제출했다면 자유롭게 되도록 명령받은 자에 대하여, 상속인이 특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그가 잔액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그는 마치 조건에 따른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0.7.23.1liberum esse iussum — 대격-부정사(A.C.I.) 구문의 일부로, 동사 patitur의 직접목적어이자 부정사 soluere의 의미상 주어이다. '자유롭게 되도록 명령받은 자'를 뜻하는 명사적 용법이다.
  2. §40.7.23.1rebus peculiaribus uenditis — 수단이나 원인을 나타내는 독립탈격 구문으로, '특유재산(페쿨리움)의 물건들이 매각됨으로써'를 뜻한다. 상속인이 노예의 재산을 처분하여 지급을 불가능하게 만든 상황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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