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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4.42.pr

제3자의 해방자유인으로 지정된 유증과 쌍방의 청구권

9271개 구절 중 6390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에서 노예를 제3자의 해방자유인으로 지정하는 형식으로 자유가 유증된 경우, 해당 노예와 제3자 양측 모두가 자유 실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짐을 설명한다.

[MARCELLUS libro sexto decimo digestorum. ] §40.4.42.prSi quis ita scripserit 'illum illius libertum esse uolo', et seruus libertatem petere potest et ille, ut habeat libertum.
[마르켈루스, 학설휘찬 제16권.] 만약 누군가 다음과 같이 썼다면, 즉 '그가 저 사람의 해방자유인이 되기를 나는 바란다'라고 했다면, 그 노예도 자유를 청구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자신이 해방자유인을 갖기 위해 [청구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0.4.42.pret ille, ut habeat libertum —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et... et...'(...도 또한, ~도 또한)의 후반부. 'et ille'의 뒤에는 직전의 동사구 'petere potest'가 생략되어 있다. 'ut habeat libertum'은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법 절로, 제3자(ille / illius)가 '(자신이 보호자로서) 해방자유인을 갖기 위해' 자유를 청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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