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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4.37.pr

보충유언에서 노예 지명 해방의 유효성

9271개 구절 중 6385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노예는 보충유언에서 지명하여 해방된 것으로 간주됨을 밝힌다。

[IDEM libro nono ad Plautium. ] §40.4.37.prNominatim codicillis manumissus uidetur seruus, cuius nomen testamento continetur.
[같은 저자, 플라우티우스 주석 제9권.] 그 이름이 유언서에 포함되어 있는 노예는, 보충유언에 의해 지명하여 해방된 것으로 간주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0.4.37.prnominatim — 부사. 여기서는 보충유언(codicilli) 안에 노예의 구체적인 이름이 직접 적혀 있지 않더라도, 유언서 본문(testamento)에 그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지명하여' 해방된 것과 동등하게 간주된다는 법적 의제 내지 해석을 나타낸다。
  2. §40.4.37.prmanumissus uidetur — 연결동사 uidetur(uideri '~로 간주되다'의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가 완료수동분사 manumissus(완료부정사 수동의 esse가 생략됨)를 동반하여 주격부어 구문(nominative with infinitive)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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