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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4.30.pr

적의 포로가 된 노예에 대한 유언 해방의 유효성

9271개 구절 중 6378번째 · 라틴어

요약

적의 수중에 있는 노예를 유언으로 해방하도록 명한 경우, 유언 작성 시나 유언자 사망 시에 그들이 적의 소유 하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해방은 유효하여 자유를 얻게 됨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nono decimo ad edictum. ] §40.4.30.prSi serui qui apud hostes sunt liberi esse iussi sunt, ad libertatem perueniunt, quamuis neque testamenti neque mortis tempore testantis, sed hostium fuerunt.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19권.] 적의 수중에 있는 노예들이 자유를 얻도록 명령받은 경우, 유언서 작성 시에도 유언자의 사망 시에도 유언자의 소유가 아니라 적의 소유였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유를 얻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0.4.30.prhostium fuerunt — 동사 `fuerunt`(`esse`의 완료)에 속격 `hostium`(`hostis`의 복수 속격)이 결합하여 소유나 귀속("적의 소유였다")을 나타낸다. 이는 앞부분의 어구와 대비되어, 유언 작성 시나 사망 시에 그들이 유언자의 소유가 아니었음을 전제한다.
  2. §40.4.30.prtempore — 시간을 나타내는 탈격(시간의 탈격)으로, 속격 `testamenti`("유언의") 및 `mortis`("사망의")의 수식을 받아 "유언 시에", "사망 시에"라는 시점을 나타낸다.
  3. §40.4.30.prquamuis ... fuerunt — 고전 라틴어 표준 문법에서 양보절을 이끄는 `quamuis`는 접속법을 수반하지만, 법률 문헌을 포함한 후기 라틴어에서는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직설법(여기서는 완료형 `fuerunt`)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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