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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16.4.pr

담합 선고의 폭로 전후 신분의 취급

9271개 구절 중 6628번째 · 라틴어

요약

담합에 의해 자유인으로 선고받은 해방자유인에 대해, 담합이 드러난 후 그에게 일어나는 법적 지위의 변화와 담합이 밝혀지기 전까지의 과도기적 신분 취급을 논한다.

[ULPIANUS libro primo ad legem Iuliam et Papiam. ] §40.16.4.prSi libertinus per collusionem fuerit pronuntiatus ingenuus, conlusione detecta in quibus causis quasi libertinus incipit esse.
[울피아누스, 『율리우스·파피우스법 주해』 제1권에서] 만약 해방자유인이 담합에 의해 자유인으로 선고된 경우, 담합이 드러났을 때 그가 어떤 경우에 다시 해방자유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시작하는가.
medio tamen tempore, antequam collusio detegatur et post sententiam de ingenuitate latam, utique quasi ingenuus accipitur.
그러나 그 중간의 기간, 즉 담합이 밝혀지기 전이자 자유인 신분에 관한 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그는 어쨌든 자유인으로 취급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0.16.4.prin quibus causis quasi libertinus incipit esse — 이 문장은 문제 제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생략된 주어는 앞서 언급된 '담합에 의해 자유인으로 선고받은 해방자유인'이다. 담합이 드러난 후, 그가 어떤 경우(causis)에 다시 해방자유인(libertinus)의 법적 지위로 돌아가기 시작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2. §40.16.4.prmedio tamen tempore — 시간의 탈격으로 '그러나 그 중간의 기간에'를 의미한다. 이어지는 '담합이 밝혀지기 전'이자 '자유인 신분에 관한 판결이 내려진 후'라는 두 시점 사이의 기간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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